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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by 영화123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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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연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오픈했으니 빨리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부터 2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 15~1. 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서 위의 화면이 나타난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 금융,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귀속 연도를 22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줍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월세액, 청약통장 납입액, 기부금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앱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및 납입 내역,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려받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공제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미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고 동의했으면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과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 마치고 난 후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연말정산 해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 거주 또는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따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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