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돼서 살펴볼까 합니다. 창업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영업이 잘 안되어 폐업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게되는데요 이렇게 폐업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또한 폐업하기 직전 2년 전에 고용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폐업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이란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초일 액 60% 상당하는 금액을 120일부터 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가입하면 최소 1년 이상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지원받는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상단에 지원 신청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서류들은 발급한지 1달 이내의 것들이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소득이 일정치 않기에 얼마 받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음 방법으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보험료는 선택하고 있는 기준보수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금액자체가 다를수 있으니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1.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등록 자체를 위조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업자 이거나 소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3. 1가구 내에 고용 활동하는 경우
4. 다섯명 미만의 농립어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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