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위소득 30~50% 이하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조건에 합당하여 자격자가 된다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각종 생활요금 감면혜택, 공공시설이용료 할인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실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조건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소득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 조건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의 조건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조건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34 | 3,397,151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이기준은 수급자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요 온라인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혜택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시면 1인가구기준 623,368원이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있을 경우 30만 원을 제외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에 해당사항이 되시면 병원을 방문하셨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의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415,000원, 중학생의 경우는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는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전세 매입임대주택 신청, 도시가스요금 할인 동절기는 24,000원, 그 외는 6,600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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