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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사업 중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대부분 2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건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총액의 50~80%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서접수
노후주택 지원사업은 해당시의 시청주택과에서 진행됩니다. 시청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연초에 지원되는 보조금 신청은 전년도 말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건물을 상태를 파악하고 심사 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
선정 알림을 받게 되면 공사를 위한 설계내역서와 서류를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준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공과정에서 전중후 사진촬영을 해주시고 준공 후에는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공사 전, 중, 후 사진, 검사증명서, 지출증빙서류, 하자이행 보증보험 등을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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